지난해 대구지검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41명으로, 한 해 전보다 70%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 간 위증사범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공판제1·2부는 지난 한해 동안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41명을 적발해 이중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적발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에는 29명, 지난해 41명으로 3년 연속 늘어났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이에 근거해 대구지검은 지난해 11월 최근 2년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조사해 묻힐뻔한 위증사범 총 21명을 찾아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제대로 자리잡힐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