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첫 아이를 낳은 제주지역 가정에 주는 육아지원금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녀계획 확산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첫 아이부터 해당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0살 50만원, 1살 120만원, 2살 120만원, 3살 110만원, 4살 100만원 등 5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제주도는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 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9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 0∼1살 사이에 집중된 지원금을 0살 50만원, 1∼7살 120만원, 8살 110만원씩 나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