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5개월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모가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대전 서구 자택에서 생후 25개월 된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당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 48분쯤 숨졌다.
의료진이 C양 몸에서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A씨 부부를 신고했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인이 머리뼈 골절로 인한 경막하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을 내놨다.
미숙아로 태어난 C양은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퇴원 후 집에서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2개월가량 딸에 대한 병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아버지를 먼저 구속 기소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15일 어머니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