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023년 5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형한)는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착륙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