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이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9시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51)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차를 요구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어깨 등을 다친 경찰관은 2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 조건을 바꿀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