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24일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을 퇴직한 이후 방위산업 관련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880만원을 받고, A씨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