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세종시선관위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면서 4000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아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지난 10월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선관위는 불북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