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에서 열린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좀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