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 해경이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68)씨를 10일 긴급체포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모래운반선을 홀로 운항한 당직 항해사였다. A씨는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울산항에서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우측 선수부로 감포항으로 향하던 어선 좌측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속 없이 모래운반선 뱃머리로 어선 후방을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선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선이 인양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7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