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연인이라고 여긴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약 160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의 지인 B(44)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빌라를 찾아가 건물 앞에 주차해 있던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직후 B씨와 사귄다고 생각해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차량에 부착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달라고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B씨에게 ‘곧 산송장 될 거다. 늘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다녀라’ 등의 협박문자를 164회에 걸쳐 보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