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본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개발한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공동소유한 그린벨트 내 토지 약 1804㎡를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절토·성토하고 편백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토지 주변에 있던 자신의 토지는 벌채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도 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형질변경 완료 이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허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 하에 한 번의 공사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 발현으로 볼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인 토지 소유자는 허가가 나기 전 공사를 할 경우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고 범행 과정에 비춰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