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희 충남경찰청장. /충남경찰청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경찰 고위 간부 중 처음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 게시판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청장은 “비상계엄이 발령됐던 지난 3일을 떠올리며 처음 든 생각과 느낌은 ‘깜놀’과 ‘황당’이었다”고 했다.

그는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은 권력 분립을 위해 헌법 내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단들이고, 설령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배 청장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위헌·위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involve(연루)됨으로써 ‘경찰이 무언가 국가 비상 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거나 최소한 포고령은 헌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판결이 없다고 이러한 위법 상태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가”라고 토로했다.

또 “위헌·위법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배 청장은 2002년 사법고시에 합격, 사시 특채(경정)로 2005년 경찰에 입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