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DB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9시 30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라”고 말하는 자신의 아버지(50대)를 수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 질환으로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도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를 당한 아버지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목격한 어머니의 고통도 크다”며 “다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