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 21개 사무실을 돌며 80여분 동안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채 경산시청 등을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한만큼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구민의 개별 집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일하는 관공서 사무실을 찾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