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지만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어선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어선은 침몰한 135금성호와 같이 조업에 나선 선단 소속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135금성호(부산선적·129톤)가 오른쪽으로 침몰될 당시 근처에 있었던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선원법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35금성호 사고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신고를 하거나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 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다. 본선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 운반선 3척이 교대로 그물에 갇힌 어획물을 퍼 올려 어창에 보관한 뒤 위판장까지 운반한다.
A호는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었다. 선원들은 1차로 운반선에 어획물을 옮기고 나서 다음 운반선이 오기 전에 순간적으로 배가 뒤집혀 사고가 났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금성호 선원 일부는 다른 어선이 도착할 때까지 기울어진 선체에서 대기하다 구조됐다. 사고 신고 역시 다른 선단 어선이 했다.
제주해경은 금성호 사고 원인으로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해경은 “금성호 침몰 원인은 어획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추정하고 있지만 선장과 어로장이 실종된 상태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