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 음란행위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주거수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여성 B(25)씨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두 달 전부터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했고, 수납장을 뒤져 B씨의 속옷을 찾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불안감에 이주했고 신경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설치한 스마트 펫 급식기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