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 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여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또 2019년 2월에는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문제 등을 언급한 사실도 공개됐다. 당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김활란 전 총장 유족도 “여성 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이밖에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잇따라 고소·고발장을 냈다.
당시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활란의 과거 행적은 미군의 정보 보고서에 기록된 것”이라며 “이화학당은 역사학자로서 근거를 토대로 발언한 내용을 빌미로 선량한 동문을 이용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대생 전체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김활란’이라는 인물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 유무를 검토했으나 그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총선 출마 이전에 역사학자로서 작성했던 논문이나 그가 인용한 문건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또 일부 제기된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화학당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이에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의 경우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