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군수는 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창원지법 형사 3-1부(재판장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오 군수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정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