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유인해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오현석)는 12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떠나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커 처벌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과거 40년 전 경미한 벌금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많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5시 1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B(8)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돈을 보여주고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학원 차에서 내린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고, 건물에서 나온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유인하는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