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뉴스1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7년과 2018년 일어난 포항지진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발생 7년만이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이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루 이를 근거로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지진 발생의 원인, 현재 부지의 상태, 지진 위험도 등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쯤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400t가량 더 많은 1722t의 물을 주입하는 등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항지진은)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사업의 주무 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원에서 선고가 난 촉발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문에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검찰이 이를 밝히지 못한 채 권한이 없고 힘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