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충북 괴산군의 한 광산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피해자 B씨를 속인 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광석 분석보고서까지 보여줬지만, 해당 광산 광석에는 A씨가 이야기한 대로 금이 함유돼 있지 않았고, 보고서에 나온 물질도 광석이 아닌 잉곳(금속을 녹인 뒤 틀에 넣어 굳힌 형태)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