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뉴시스

노조비 1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진병준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형량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정치자금법 위반)과 징역 4개월(근로기준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진 전 위원장의 형량은 6년 4개월로 늘어났다.

진 전 위원장은 2019∼2020년 조합비 18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자금을 노조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이들이 직접 정치인에게 후원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건설노조 각 분과 지부장에게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식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 280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전 위원장은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노조 간부의 임금 5개월분(총 2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이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납부한 조합비를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씨의 지시를 받아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그의 횡령 범행을 도운 노조 간부 등 7명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