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선일보DB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20대 병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예비역인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동기에게 특별외출증을 위조하도록 했다. 이후 위조한 특별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속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대 동기는 정상 발급받은 특별외출증을 스캔 후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을 이용해 스캔 파일을 연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기간의 날짜·시간을 변경,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이용해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특별외출은 면회·포상·병원 진료·평일 외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과 중 또는 일과 종료 후 지휘관이 병사에게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