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해 입건됐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 소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차량 분석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다가 지난 2일 오후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음주운전이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조사 초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식당 이용기록과 동석자 참고인 조사, 동선상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에 정확히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