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집유 기간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요청을 받자 “한 판 하자”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의 양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