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약 한달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보석 신청 사유로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위-식도 역류병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으로 3억원대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1일 만료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6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