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정부 대중교통 요금할인 정책 ‘K-패스’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의 ‘인천 I-패스’가 1일 시행됐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인천 I-패스’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인천 I-패스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한 달 15회 이상 이용하면, 요금의 20%(일반인 기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과 노인(65세 이상)의 환급률은 30%로 일반인보다 10%p 높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53%에 달한다.

정부의 K-패스는 월 최소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의 이용제한이 있고 ‘청년’의 범위는 19~34세이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환급률도 20%로 일반인과 동일하다. 그만큼 인천 I-패스의 지원 범위가 넓은 셈이다.

인천 I-패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거주지가 인천이라는 인증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5월 한 달은 대중교통을 15회 이용하지 않아도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인천 I-패스를 직접 이용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I-패스는 더 넓고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인 만큼,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