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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담당 변호사가 수사검사를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중대부패범죄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인 25일 수원지검 A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B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A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김 변호사가 전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과 고발장에서 음주 일자와 시간대를 다시 번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4일에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음주 주장 일시에는 변호인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과 변호사는 음주 일자와 시간대, 심지어 음주 여부에 관한 주장까지 출정일시,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허위로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번복을 하고 있다”며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검찰은 이날 “1313호 검사실의 영상녹화조사실 거울 뒤에 숨겨진 CCTV가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는 김 변호사의 이전 주장도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견학 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만큼 몰래 숨겨둔 장비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며, 2대 가운데 얼굴 식별용 카메라는 피조사자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의 수납장을 만들어 설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메라 2대의 화면은 녹화 조사시에 동시 저장되고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유튜브 '검찰나우'의 작년 6월 15일 대검 견학 영상에서 공개한 사진. 직원이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