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이혼한 전처와 사귀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인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라고 여겨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전처까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처지를 비관해오다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살해 범행을 준비하려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면서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사망 가능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