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체하는 채무자들에게 미리 받은 신체 노출 사진으로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20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뒤 88만원(연이율 8만9530%)을 갚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올렸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들고 본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 형태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 대출을 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첫 변제기일이 지난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위협했다. 이어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유포한다고 협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받아 보관하다 계속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직원인 B씨에게 건당 1만~2만원을 주고 피해자들의 직장 정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 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7억200만원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