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경기 오산시의 한 오피스텔 14층에서 소동을 벌이던 상습절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웃 주민에게 온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건물 14층 난간에 걸터앉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거주하고 있는 오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생활용품, 자전거 등 이웃 주민들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 주민 10여명으로부터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A씨는 1층 공동현관에 배달된 택배물품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쯤 A씨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현관문을 열었다가 잠금장치를 걸고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위협했다. 또 택배 상자에 불을 붙였다 끄는 행위를 하다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를 설득하면서 경찰특공대 1개 팀, 7명을 추가 투입했다. 또 119도 출동해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로프를 타고 창문으로 진입하고, 현관문을 타격해 내부로 진입해 오후 3시37분쯤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집 안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와 전표 등으로 보아 40여 개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