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뉴스1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날 열었다.

앞서 70대 HIV 감염인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15개의 장애 종류·기준에 따라 발급하지만,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9년 대법원은 시행령에 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뚜렛 증후군’도 증상이 오래 이어질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내린바 있다”며 HIV감염도 같은 취지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남구 측은 A씨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장애 등록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했다고 했다.

이에 배 부장판사는 “남구 측은 뚜렛 증후군과 관련한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7일 레드리본인권연대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연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라'며 촉구하고 있다./뉴스1

한편 HIV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인권보호 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 레드리본인권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HIV 감염으로 면역 결핍이라는 신체적 장애도 앓는 동시에 모든 사회적 관계, 재화와 용역, 의료 등에서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다”며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가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유엔도 이를 권고해 우리 정부도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