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파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평택 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업주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신흥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MZ 조폭’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조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행동 강령에 따라 종합격투기 등으로 체력 단련을 하고, 경쟁 조직의 젊은 조직원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평택 J파 조직원 56명을 검거해 그중 A(37)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절대다수인 49명은 20·30대라고 한다.

구속된 A씨는 J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고 20여 명을 비상 소집하는 역할 등을 했다. 또 다른 조직원 B(47)씨는 2022년 6월 보도방 이권을 따내려고 경쟁 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몰려가 종업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직원 C(36)씨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평택 지역의 유흥업주 등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을 상납받는 등 2억3000여만원을 갈취하고, 2021년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행동강령, 연락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췄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J파는 1995년 처음 결성돼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과 관련된 방범카메라 영상, 보호비 입금 계좌 분석 등을 증거를 확보해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