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8일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와 처음으로 마주쳤다. 조씨는 “김씨는 경기도 공무원 신분인 내가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하는 것을 알았고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 사건의 2차 공판에서는 이 사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2021년 3월부터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상급자인 5급 공무원 배모씨와 함께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공무원 채용 과정과 김씨의 사적 심부름 내용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나머지 서류는 채용 당일에 냈다.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고 했고, “출근하면 (도지사 공관의) 음식·세탁물을 정리하고, 배씨의 지시로 샌드위치·초밥 등을 사서 성남의 도지사 자택에 갖다주는 일을 주로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배씨와 나는 ‘사모님팀’으로 불렸고, 이런 (사적인 심부름) 행위는 대부분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배씨의 말에 따라 이뤄졌다”며 또 “결제는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고, 법인카드를 못 쓰는 시간이거나 물품이면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비서실에서 보전받았다”고 했다.

조씨의 증언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낸 게 이 사건(선거법 위반)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평소 배씨와 피고인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 전 김씨 측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검사와 증인(조씨)이 (재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범인 비서 배씨는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