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관리책이 수거책이 가져온 현금을 계수기를 이용해 확인하고 있다. /평택경찰서

점 조직 형태의 1∼3차 수금책까지 거쳐가며 피해자 10여명에서 현금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수금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0대 한국인 1차 수금책 2명, 중국인 송금책 1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중국 현지의 중국인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에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이 발행됐으니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6 차례에 걸쳐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상을 운영하는 사람을 국내 총책으로 영입해 활동했다. 또 1차 수거책이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면 2·3차 수거책을 거쳐 환전상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수거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비대면 채용한 내국인을 이용하고, 2·3차 수거책은 중국 국적자들을 활용했다. 수거책이 검거될 경우 즉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기관 사칭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제3자에게 계좌 이체를 하도록 시킨 뒤 출금해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좌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선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없다”며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