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들어선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지자체가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이다. 이 병원은 의원동 885㎡와 약국동 80㎡의 건물이 있고,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로 이루어져 있고,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 장비 15종 46대가 설치돼 있다. /오재용 기자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이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건을 대폭 완화해 ‘의사 구하기’에 재도전한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에 지은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 서귀포시는 이번 공고에서 진료시간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등 사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의원 개원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 365일 오후 10시까지였던 의무 진료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로 완화됐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조치다. 또 평일 중 1일 휴무를 가능토록 하고 개원 이후 3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6개월로 여유를 뒀다. 유예기간에는 주 5일 이상 진료를 해야 한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 조건도 개원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늘렸다. 의사는 별도 과목을 명시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제시했다.

민관협력의원은 당초 진료팀의 경우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을 포함해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리도록 했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의사들이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꼽은 부분이 진료시간 조건이었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 검토 후 완화하게 됐다”며 “오후 10시까지 의사 1명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력의원은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으로 행정기관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로 이루어져 있고,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 장비 15종 46대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