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50km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도남동까지 약 10km를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하고, 여러차례 신호를 위반하기도 했다. 또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A씨의 차량은 출동한 순찰차의 옆면을 들이받고나서야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쫓아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