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뉴스1

시중에서 판매 중인 분말형태 건강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말 형태 건강식품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선 기준치의 2.5~24배의 쇳가루가 확인됐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쇳가루는 분말 제품 제조를 위해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자석을 이용한 쇳가루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지만, 이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적발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공개되도록 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분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반품할 필요가 있다”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