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택배를 이용할 때 들어가는 추가배송비를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하나로 도민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민은 택배 서비스 이용시 ‘기본배송비’에 더해 적어도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는 6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연간 1인당 지원한도는 40만원이다. 추가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택배비 지불내역이 있으면 실제 지불한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건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6월쯤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