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쯤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실에서 피 묻은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화분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범행 당일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계속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같은 사실과 함께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으면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평소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