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조합 내부 갈등과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를 맞은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있는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얻어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리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 1200여명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지원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