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보행이 힘든 중증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에 인접한 충남 시·군(계룡·논산·금산·공주)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용자들이 차량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하려면 공주를 거친 뒤 다시 청양으로 가야 했다.
이에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말쯤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는 이용하기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기본 3㎞에 1000원, 추가 440m에 100원, 시외 할증 20%)와 같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차량 45대를 추가로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인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