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의 상품성 기준이 기존의 ‘크기’에서 ‘맛’ 중심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15일 생산자단체와 농가, 학계 등 감귤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감귤산업추진단과 공동으로 감귤 품질기준을 정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산 노지감귤은 크기, 당도, 착색도를 기준으로 상품과 비상품(규격 외)으로 구분한다.
크기는 2S(지름 49~54㎜), S(55~58㎜),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다. 당도는 8브릭스(용액 100g속에 녹아있는 당의 비율) 이상, 착색도는 50% 이상이다. 이 3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상품’으로 도매시장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시장의 선호도를 반영해 2S보다 작은 ‘45∼49㎜’의 감귤 중 광센서선과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은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상품의 당도 기준을 현재의 8브릭스에서 9브릭스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보급된 신품종(유라실생 등)들은 높은 당도에도 출하 시기에 착색도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고품질 감귤 생산이 가격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사업자와 선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며 “적정 감귤가격 유지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는 당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