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1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머리 부위에 이상이 있던 아이가 치료를 받다 6월 5일에 퇴원하자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