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한 시의원이 직원 할인 가격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경북 안동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동시의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선 열린 뮤지컬 공연 티켓 10장을 공연장 소속 한 공무원을 통해 20%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다. 정상 가격보다 싸게 구매한 것 자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의 돈으로 산 뒤 이를 유권자 등에게 나눠줬을 경우는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
A씨는 “직원을 통해 구매한 것은 맞지만, 할인을 요청한 적은 없다. 또 아내가 총무로 있는 모임에서 단체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