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있는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 중 절반 정도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의 ‘2023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인천 중·고등학생 4544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74명 중 50%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유형(중복응답)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2%, ‘휴게시간 부재’ 22.6%, ‘주휴수당 미지급’ 14.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 체불’(13.7%)을 비롯해 ‘사업주가 내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 적이 있다’(11.3%)는 응답 비율도 적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9.4%) 거나 ‘일하면서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했다’(8.6%)는 답도 있었다.
이런 일을 당한 뒤 권리 구제를 위해 ‘학교 선생님이나 고용노동부, 경찰, 노동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1.1%에 불과했다. ‘참고 계속 일을 했다’는 학생은 29.5%나 됐고, ‘일을 그만뒀다’는 학생은 18.6%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만큼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은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으로 ‘신고절차 안내’(34.1%)와 ‘임금계산 방법’(34.1%), ‘노동인권 침해 증거 수집 방법 안내’(21.1%), ‘사업주 면담과 문제해결 도움’(5.9%), ‘노동청 출석 동행’(4.7%)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 등 피해를 입는 경우 적극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