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자신이 살던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불을 지르겠다”며 가위로 주방에 있던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밸브가 잠겨있어 도시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밸브가 잠겨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