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구직 청년들을 해외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김해중)는 영리유인,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0~40대 피해자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간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속여 이들을 라오스가 아닌 미얀마로 밀입국 시켰다. 이후 A씨는 무장 경비원이 있는 숙소에 이들을 감금 시킨 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사기 범행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40일 간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범행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중대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