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전(前) 대구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런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수 후보자 경선에서 현 최재훈 군수가 후보로 결정되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영상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달라 신빙성이 낮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