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통해 50대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돼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